정 관
2012. 1. 1. 제정
2021. 8. 23. 개정
제 1 장 총 칙
제 1조 (명칭)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개발정책학회라 칭한다.(영문명 Korean Academy of Development Policy: 약칭KADP)
제 2조 (목적) 한국개발정책학회는 다음과 같은 설립 및 활동 목적을 갖는다.
① 국제사회의 개발과 성장 전반 및 개발협력 관련 사업과 연구를 위한 학문적 조사·분석·예측을 통하여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강화와 한국경제의 선진화에 기여한다.
② 제 분야 국제협력 전략과 정책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국제개발과 국제협력의 이론적 기반확충과 정책개발의 역량확대에 기여한다.
③ 각 개발도상국의 지역 개발 이슈와 세계 경제의 글로벌 개발 의제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ODA를 포함한 개발협력과 국제무역·투자·금융 등 경제협력의 융화를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통합적 국제협력 증진과 국제사회 발전 증진에 기여한다.
④ 상기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개발도상국, 신흥경제, 선진경제 공여국의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및 국제기구와 국제개발금융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에 기여한다.
제 3조 (소재지) 한국개발정책학회는 서울에 두고 필요에 따라 분사무소 또는 연락사무소를 국내외에 둘 수 있다.
제 4조 (사업) 한국개발정책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① 학술 연구 및 조사
② 관련 연구에 대한 국제 및 국내 학술회의와 특별 강연회 개최
③ 국내외 민간 및 공공기관에 대한 자문
④ 연구용역 수행 및 학술지·간행물의 출판․판매 사업 수행
⑤ 전 세계의 국제개발 및 국제협력 관련 지역연구와 해당 지역의 지속가능성 및 개발효과성 관점의 ODA와 개발금융 등 광의의 개발협력 모델 개발과 정책 제언
제 2 장 회 원
제 5조 (자격) 회원은 법인 정관 제 2조에 정한 바에 따른 한국개발정책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자를 회원으로 한다. 회원은 정회원, 특별회원, 기관회원, 준회원으로 구분한다.
제 6조 (정회원): 정회원은 다음 사항 중 1개 항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(재적 이사 2/3 이상 동의)을 얻은 자로 한다.
① 관련 분야 또는 인접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연구 실적이 탁월한 자
② 관련 분야에서 국내외 사회적 공로와 활동이 탁월한 자
제 7조 (특별회원): 특별회원은 본 학회 발전에 공로가 많은 인사를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(재적 이사 2/3 이상 동의)으로 추대한다.
제 8조 (기관회원): 기관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찬성하고 본 학회를 지원하는 단체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(재적 이사 2/3 이상 동의)을 통해 지정한다.
제 9조 (준회원): 준회원은 본 학회의 활동에 관심을 가진 국내외 대학 대학원생 혹은 국내외 국책연구소 연구원으로서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.
제 10조 (가입․승인․탈퇴)
① 본 한국개발정책학회에 회원(정․특별․기관․준회원 공통적용)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가입을 신청한다.
② 회원의 승인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.
③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시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.
제 11조 (회원의 권리)
① 모든 회원은 본 한국개발정책학회의 활동에 관하여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.
②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, 정회원은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정관 규정에 따른 총회의 소집요구·출석·발언권을 가지며 본 학회의 연구 및 자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.
제 12조 (회원의 의무)
①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② 모든 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․이행하여야 한다.
③ 회비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정․특별․기관․준회원을 구분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.
제 13조 (상벌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학회의 대표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시상하거나 징계할 수 있다.
가. 시상 : 본 학회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한 자
나. 징계
① 제 1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
②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
③ 본 학회의 사업을 방해한 자
다. 전항의 징계종류는 다음과 같다.
① 제명
② 자격정지
③ 경고
제 3 장 임원 및 기구
제 14조 (임원의 구성) 본 학회의 임원은 회장, 부회장, 총무, 이사, 감사, 고문으로 구성한다.
① 회장단: 회장 1인과 부회장 및 총무 약간 명
② 이사회: 회장단과 상임 등기이사 및 일반이사 약간 명
③ 감사 1인 및 고문 약간 명
제 15조 (임원의 선임)
① 회장은 이사회에서 정회원 중에서 선임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② 부회장, 총무, 이사는 정회원 중에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(재적 이사 2/3 이상 동의)을 통해 선임하며 연임할 수 있다.
③ 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, 그 선출 방법은 이사회가 정한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.
④ 전임 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선임되며, 이사회의 승인(재적 이사 2/3 이상 동의)을 통해 외부 인사를 고문으로 선임할 수도 있다.
제 16조 (회장)
① 회장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하며 본 학회를 대표한다.
② 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.
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,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한 제반 활동과 운영 의사결정을 총괄한다.
④ 회장이 유고 또는 결원일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며, 부회장 중 직무 대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상임 등기이사 중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한다.
제 17조 (이사)
① 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(재적 이사 2/3 이상 동의)을 통해 선임하며 이사회를 구성한다.
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하고 학회 사업을 총괄한다.
③ 상임 등기이사는 본 학회의 법률적 사안을 총괄 및 의결하며 상임이사회를 구성한다.
제 18조 (감사)
① 감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(재적 이사 2/3 이상 동의)을 통해 선임한다.
② 감사는 본 학회의 재산상황 및 사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한다.
③ 감사는 이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제 19조 (임원의 결원 및 대우)
① 이사회는 임원의 결원이 있을 때는 보선하여야 한다. 그러나 법원정수가 되고 업무집행 상 지장이 없을 때는 보선을 보류 또는 다음 정기이사회까지 연기할 수 있다.
② 보선 또는 증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③ 임원의 대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제 20조 (임원의 사임) 임원은 이사회에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사임할 수 있다.
제 21조 (임원의 해임) 본 학회의 임원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2/3 이상 동의로 해임할 수 있다.
①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
② 고의 또는 과실로 본 학회가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
③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
제 22조 (총회)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 정기총회는 매년 연초(1∼2월)에 개최하고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, 이사회의 승인(재적 이사 2/3 이상 동의)을 얻어 회장이 소집한다.
②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참석 및 위임으로 성립한다.
제 23조 (총회의 권한)
① 총회는 이사회가 제시하는 사업보고 및 결산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며, 이사회가 상정하는 중대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.
②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에,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24조 (이사회)
① 정기 이사회는 연 1회 개최하며,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② 이사회는 본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,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 및 위임으로 성립한다.
제 25조 (이사회의 권한)
① 자산의 관리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
② 사업 계획의 승인 및 운영에 관한 사항
③ 예산의 승인 및 결산의 의결
④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⑤ 학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⑥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⑦ 이사회는 본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,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.
제 4 장 재산 및 회계
제 26조 (재산의 구분)
① 본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.
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1. 부동산
2.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
제 27조 (재산의 관리)
① 본 학회의 재산은 회장이 관리한다.
② 재산의 관리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제 28조 (재정관리)
① 본 학회의 재정은 정관의 목적에 따라 공익을 위해 사용하며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.
②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1. 회원의 회비
2. 연구기금계정
3. 국내외 개인이나 단체로부터의 기부금
4. 이사회가 정하는 별도적립금
5. 기타 수입
③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받는다.
④ 본 학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개한다.
⓹ 본 학회의 해산시 잔여 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.
제 29조 (회계의 구분)
① 본 학회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의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.
② 목적사업회계의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분배에 관한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배한다.
제 30조 (회계연도)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 31조 (사업회계 및 예산)
① 본 학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.
② 본 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③ 본 학회는 비영리 법인으로 사업이익을 개인에게 분배하지 않는다.
제 32조 (결산) 본 학회는 매 회계연도 내에 회계 관련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결산 의결을 얻어야 한다.
제 33조 (잉여금 관리) 본 학회의 매 회계연도 말의 잉여금이 전년도 이월손실을 보전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는 이를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익연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한다.
제 5 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
This is a job description for your CV. Write a brief overview of the position, the main responsibilities and your accomplishmen
제 35조 (정관의 변경) 본 정관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2/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변경할 수 있다.
제 36조 (해산) 본 학회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재적이사 2/3 이상의 발의와 재적 정회원 2/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회에서 해산할 수 있다.
제 37조 (잔여재산의 처분) 본 학회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.
제 6 장 보 칙
제 38조 (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) 본 학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.
①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
②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
③ 당해 사업연도末 현재의 재산목록 1부
제 39조 (시행세칙) 본 정관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따로 정한다.
제 40조 (시행일) 본 정관은 등기한 날 혹은 개정 의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부 칙
이 정관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